[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각종 평생교육시설, 즉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의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등 수업을 통해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의 최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며, 이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1항 관련 별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안 변경에 의하여 시행이 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
기준은 2005년 10월 27일 이후 종강하는 과목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 성적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학습과목을 이수하였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